유해화학물질 운송 보관

㈜동륜물류는 약 100여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운반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액체화물 수송을 위해 국제규격으로 제작된 ISO탱크 컨테이너를 활용한 맞춤 운송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법 제413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장치장
  • 유해화학물질 차량
  • 보호구함
  • 긴급세정시설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지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 유해성심사(유독물질) > 위해성 평가(허가/제한/금지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기초자료 조사 > 물리적 특성 급성독성(사고대비물질) > 국제동향 고려(사고대비물질)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표
분류 분류의 기준 지정물질('22.4)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것​ 1,083종​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 미지정​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것​ 14종​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것​ 60종​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의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 97종​

양쪽 드래그로 확인해주세요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 인화성​ 물반응성​
    자연발화성​
  • 산화성
  • 고압가스
  • 금속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
  • 급성독성
  • 경고
  •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표적장기독성
  • 수생환경유해성​

취급시설 관리체계

  • 취급시설 설치계획 수립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 + 적합성 검토
  • 취급시설 설치 + 설치검사
  • 취급시설 가동, 운영
    • 자체점검
      사업장 자체 실시
      주 1회 이상
      11개 항목 점검
      (시행규칙 제26조)
    • 정기검사
      영업허가 사업장 : 매년
      그 외 시설 : 2년마다 검사기관에 신청
      (시행규칙 제23조)
    •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 명령: 지체없이 실시​
      (시행규칙 제23조)
    • 안전진단
      (정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위험도 : 가(4년), 나(8년), 다(12년)​
      (특별) 안전상 위해 우려 시: 검사결과 20일 이내​
      (시행규칙 제24조)
  • 취급시설 기준 부적합 확인 or 검사·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
  • 개선명령 or 가동중지명령​